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요건에 변화가 있어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니 ,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의료비 세액공제, 혜택이 넓어집니다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특히 산후조리비와 어린 자녀의 의료비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총 급여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, 이제 소득 기준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, .
또한,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, .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
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. 기존 1,200만 원이었던 한도가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1,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. 이는 노후 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.
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
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.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.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통해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주택 마련 저축 등 기타 항목 변화
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택청약이나 월세, 자녀 관련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도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.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변경 사항은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지만, 전반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, .
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.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, 혼인 세액공제(50만원), 신용카드 공제율 10%p 인상(10% → 20%), 전통시장 공제율 40%p 인상(40% → 80%)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,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달라진 공제, 어떻게 활용할까요?
변경된 소득/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.
첫째, 연말정산 전 신용카드, 청약저축, 월세 납입 등 사용 내역을 미리 점검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.
둘째, 본인의 총 급여액 등 소득 조건을 확인하여 변경된 요건에 따라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.
셋째,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저축 납입 내역, 월세 계약서,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.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
